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은 제263조 ~ 제2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7장 보칙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1).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3.12, 2005.08.04](2).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