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장 총칙[개정 2012.02.01]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0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