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는 제43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제43조(항고)(1).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2).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