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제207조 ~ 제2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통화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위조 또는 변조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