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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1. 20:00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은 제56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소년법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2절 심판 [개정 2007.12.21]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0조(부정기형)

(1).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9.18]

[전문 개정 2007.12.21]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전문 개정 2007.12.21]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9.18]

[전문 개정 2007.12.21]
[2018.09.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0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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