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는 제22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02]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의 경우 : 사형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 개정 2009.11.02]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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