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장 총칙 [개정 2008.03.28]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