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는 제5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0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首魁) : 사형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 개정 2009.11.02]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9조(반란 불보고)
(1).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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