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02]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3조(간첩)
(1).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 개정 2009.11.02]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전문 개정 2009.11.02]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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