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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9. 13:00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제25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법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5조(정의)

(1). 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2).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5.29]

 

제29조(운동관계자 등의 신분보장)

연설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1).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 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정당은 찬성•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이용일시•연설원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7).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9).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

(1). 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담•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7). 제3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참가자•방법 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방영일 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연설회)

(1). 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3). 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5). 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7). 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다.

(9). 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1). 정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광장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2). 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 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기타 의료•문화•연구시설

 

제35조(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 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2). 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 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3). 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시•군으로 한다.

(4). 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제37조(토론 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공보 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제38조(허위방송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신문•잡지 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편집•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 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호별방문금지)

(1).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42조(서명•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음식물 제공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 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5조(공무원 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 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제46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7조(야간연설금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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