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장 지도·감독제35조(자격의 취소)(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