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는 제93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02]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94조(정치 관여)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1.14]
군형법 더 보기
'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 > 군형법 및 예비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23 |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완벽정리 (1) | 2024.10.20 |
예비군법 완벽정리 (16) | 2024.10.19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9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