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는 제883조 ~ 제8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개정 2012.02.10]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 개정 2012.02.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1).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66조,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제873조 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0조 삭제 [1990.01.13]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1).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2조 삭제 [2012.02.10]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제873조 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5조 삭제 [1990.01.13]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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