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는 제1041조 ~ 제10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4관 포기제1041조(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