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826조 ~ 제8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01.13]
(3). 삭제 [2005.03.31]
(4). 삭제 [2005.03.31]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 조 신설 1977.12.31]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전 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8조 삭제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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