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는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1).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졍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신고)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 [2019.01.1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이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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