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은 제55조 ~ 제55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07.25]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1).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1).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2).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4).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5).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본 조 신설 2011.07.25]
[제목 개정 2014.12.30]
제55조의 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1).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 제1항 및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20]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
(1). 판사는 제55조의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2).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5(이행실태의 조사)
(1). 법원은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법원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8(항고와 재항고)
(1).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 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 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3).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55조의 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더 보기
'형사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완벽정리 (0) | 2024.10.26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0) | 2024.10.2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완벽정리 (2) | 2024.10.2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완벽정리 (3) | 2024.10.2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완벽정리 (9) |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