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은 제866조 ~ 제88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개정 2012.02.10]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02.10]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2.02.10]
제868조 삭제 [1990.01.13]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3).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3항 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모가 제869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2조 삭제 [2012.02.10]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2).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5조 삭제 [1990.01.13]
제876조 삭제 [1990.01.13]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79조 삭제 [1990.01.13]
제880조 삭제 [1990.01.13]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82조의 2(입양의 효력)
(1).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2).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 조 신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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