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 ~ 제8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 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 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 3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완벽정리 (1) | 2024.10.24 |
---|---|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완벽정리 (5) | 2024.10.24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 완벽정리 (3) | 2024.10.24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 완벽정리 (2) | 2024.10.24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완벽정리 (2)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