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은 제834조 ~ 제839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05.17]
(2).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 2(이혼의 절차)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3).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05.08]
[본 조 신설 2007.12.21]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1).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01.13]
(2).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3).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4).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5).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1).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02]
(3).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2016.12.02]
[본 조 신설 1990.01.13]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 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조 신설 1990.01.13]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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