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는 제598조 ~ 제6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