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은 제43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제43조(퇴원)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07.30]
(3).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제44조의 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퇴원•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렇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면 지체 없이 보호자 등에게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2).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 등이 없거나 제44조의 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16.03.29]
(3).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신설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제45조의 2(사회정착지원)
(1).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3.29]
(2).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3.29]
(3).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 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3.29]
(4).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29]
[전문 개정 2007.12.21]
[제목 개정 2016.03.29]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1).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호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계속 수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퇴원허가 또는 임시퇴원허가를 받거나 {소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1). 소년원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의 수용기간은 수용상한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자는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에 준하여 처우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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