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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13: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제51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2).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제한 능력자의 소송능력)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6.02.03]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1).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6.02.03]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1).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2).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4).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전문 개정 2016.02.03]

 

제62조의 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1).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16.02.03]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 통지)

(1).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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