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9장 보칙 [신설 2015.08.28]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2).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