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은 제1025조 ~ 제10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01.14]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0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0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 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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