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은 제1019조 ~ 제10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2).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01.14]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제1020조(제한 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01.13]
(2). 전 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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