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는 제117조 ~ 제1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담보 제공 의무)
(1).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7.23]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07.23]
(3).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7.23]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 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담보 제공 결정)
(1).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1조(불복신청)
담보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2조(담보 제공 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담보의 취소)
(1). 담보 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 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6조(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 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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