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은 제1009조 ~ 제10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01.13]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01.13]
(3). 삭제 [1990.01.13]
제1010조(대습상속분)
(1).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 전 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1).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2). 전 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 완벽정리 (0) | 2024.10.26 |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완벽정리 (0) | 2024.10.26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완벽정리 (2) | 2024.10.26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0) | 202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