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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7. 10:00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02, 2019.08.20, 2020.06.0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06.04, 2014.01.28, 2019.08.20, 2020.06.09, 2023.04.18, 2023.06.01]

  1.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1의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 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 2. 제18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의 2.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01, 2014.01.28]

 

제51조(과태료)

(1). 삭제 [2014.01.2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06.04, 2014.05.21, 2019.08.20, 2023.04.18]

  1. 제18조의 2 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1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 4. 제18조의 4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 5.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 6.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01.28]
  3. 삭제 [2014.01.28]
  4. 삭제 [2014.01.28]
  5. 삭제 [2014.01.28]
    5의 2. 제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거래 정보사업자
  7. 제4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 4에 따른 공제 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 2. 제42조의 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 3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01.2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06.04, 2019.0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 2.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4.01.28]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06.04, 2014.01.28, 2016.12.02, 2019.08.20, 2023.04.18]

  1. 제2항 제1호의 2•제1호의 3•제1호의 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및 제9호의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
  2. 제2항 제5호의 2 및 제3항 제6호의 경우 : 시•도지사
  3. 삭제 [2014.01.28]
  4. 제2항 제1호•제1호의 4•제1호의 6, 제3항 제1호•제2호•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 등록관청

(6). 삭제 [2009.04.01]

(7). 삭제 [2009.04.01]

(8). 삭제 [2009.04.01]

(9). 삭제 [2009.04.01]

(10). 삭제 [2014.01.28]

[전문 개정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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