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은 제33조의 3 ~ 제33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1). 법 제48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