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은 제98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 패소의 경우)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1).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3조(참가 소송의 경우)
참가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 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 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 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 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참고 - 제231조(화해권고 결정의 효력)>
화해권고 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107조(제3자의 비용 상환)
(1).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 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 부담)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2).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1).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2).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1).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 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 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 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1).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비용의 예납)
(1).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2).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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