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1012조 ~ 제10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1). 전 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 제269조의 규정은 전 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1).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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