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은 제333조 ~ 제3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 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9] 제334조(감정의무)(1).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2).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