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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17: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는 제71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1).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1).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 관여)

(1).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1).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1).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송인 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3조(공동소송참가)

(1). 소송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2).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1).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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