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은 제913조 ~ 제9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제2관 친권의 효력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삭제 [2021.01.26]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