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은 제655조 ~ 제6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제655조(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1).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