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4관 친양자는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2).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1).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2).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6(준용규정)
제908조의 2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02.10]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908조의 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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