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은 제800조 ~ 제8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제800조(약혼의 자유)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제목 개정 2022.12.2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