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제815조 ~ 제8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03.31]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 헌바 115, 2022.10.27, 민법(2005.03.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2005.03.31]
-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17조(나이 위반 혼인 등의 취소 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목 개정 2022.12.27]
제818조(중혼의 취소 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2012.02.10 법률 제11300호에 의하여 2010.07.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20조(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03.31]
[제목 개정 2005.03.31]
제821조 삭제 [2005.03.31]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혼인 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4조의 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 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825조(혼인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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