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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1관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16:00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은 제909조 ~ 제9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

(1).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03.31]

(2).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4).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03.31, 2007.12.21]

(5).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03.31]

(6).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03.31]

[전문 개정 1990.01.13]

 

제909조의 2(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6).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1.05.19]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03.31]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9]

(2).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05.19]

[본 조 신설 2005.03.31]
[제목 개정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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