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은 제134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제134조(변론의 필요성)(1).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재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