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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147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은 제103조 ~ 제1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1절 총칙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법령 중의 선량한 풍..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 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4장 물건은 제98조 ~ 제1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4장 물건제98조(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2). 물건의..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은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제97조(벌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은 제77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제77조(해산사유)(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은 제57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제57조(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은 제40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은 제31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은 제22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의 개..

민사법/민법 2024.10.19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2절 주소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2절 주소제18조(주소)(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민법 - 제..

민사법/민법 2024.10.18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2장 인 - 제1절 능력은 제3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2장 인 - 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

민사법/민법 2024.10.18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법/민법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