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