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86조 ~ 제8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1).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 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