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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86조 ~ 제8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1).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 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은 제3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1). 경찰청장..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은 제318조의 4 ~ 제3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 4(판결 선고일)(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2).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3).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본 조 신설 2007.06.01] 제319조(관할위반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은 제43조 ~ 제4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장 벌칙제43조(벌칙)제37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제4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04.13]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근로자가..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는 제92조 ~ 제10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외환 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전 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 제공 이적)(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형사법/형법 2024.10.03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는 제307조 ~ 제31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2절 증거제307조(증거재판주의)(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전문 개정 2007.06.01] 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 2(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본 조 신설 2007.06.01]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는 제87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장 내란의 죄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 개정 20..

형사법/형법 2024.10.03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은 제83조 ~ 제8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4장 기간제83조(기간의 계산)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84조(형기의 기산)(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2).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

형사법/형법 2024.10.03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04] 제2조(적용범위)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 개정 2009.02.12] 제4조(인구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1절 대통령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1절 대통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1절 대통령은 제66조 ~ 제8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4장 정부_제1절 대통령제66조(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은 제28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제28조(시•도경찰청장)(1).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2).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266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_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공소장 부본의 송달)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

담배사업법 시행령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1).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신청인의 인적사항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자본금제조할 담배의 종류연간 생산규모(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은 제38조 ~ 제4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장 보칙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2).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은 제81조 ~ 제8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제81조(형의 실효)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

형사법/형법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