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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 18: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은 제38조 ~ 제4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2).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 제5항을 준용한다.

(5).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보고 및 조사)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 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

(2).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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