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은 제81조 ~ 제8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더 보기
'형사법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03 |
---|---|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 (1) | 2024.10.03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완벽정리 (1) | 2024.10.01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 완벽정리 (0) | 2024.09.29 |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 완벽정리 (0)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