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86조 ~ 제8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_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1).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무 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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