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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제11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폭발물 사용)(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1).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

형사법/형법 2024.10.06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는 제114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7장 선거관리제114조(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459조 ~ 제49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집행지휘의..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는 제47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장 후보자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1).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20.01.14](2).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은 제34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8장 보칙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1).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는 제448조 ~ 제4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1).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2). 전 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6장 헌법재판소는 제111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의 심판정당의 해산 심판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는 제37조 ~ 제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5장 선거인명부제37조(명부작성)(1).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 13에 따라 확정된..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는 제114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04.05]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3.04.05]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형사법/형법 2024.10.05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는 제441조 ~ 제4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비상상고제441조(비상상고이유)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2).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은 제420조 ~ 제4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420조(재심 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원판결의 증거가 된 ..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완벽정리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은 제101조 ~ 제1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5장 법원제101조(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3).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1).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2). 대법관은 대법원장..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제33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제33조(선거기간)(1).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3.07, 2004.03.12]대통령선거는 23일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삭제 [2002.03.07](2). 삭제 [2004.03.12](3).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07.28]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는 제402조 ~ 제4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2). 전 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