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제11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폭발물 사용)(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1).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