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경찰청은 제12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3장 경찰청제12조(경찰의 조직)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