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는 제78조 ~ 제83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 [개정 2008.03.28]
제78조(징계 사유)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6.08]
(3). 삭제 [2021.06.08]
(4).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03.23, 2014.11.19, 2015.05.18]
(5).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전문 개정 2008.03.28]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1).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ㄱ.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ㄴ.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ㄷ.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ㅁ.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ㅂ.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ㅅ. 그 밖에 ㄱ목부터 ㅂ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3).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 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18]
(4).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 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15.05.18, 2015.12.24, 2021.06.08]
(5).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본 조 신설 2010.03.22]
[종전 제78조의 2는 제78조의 3으로 이동 [2010.03.22]]
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1).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 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 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양정 및 징계 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2).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2]
[본 조 신설 2008.12.31]
[제목 개정 2010.03.22]
[제78조의 2에서 이동 [2010.03.22]]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29]
-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3).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1.29]
(4).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5).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01.29]
[본 조 신설 2015.12.24]
[제목 개정 2020.01.29]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01.29]
[전문 개정 2008.03.28]
제80조(징계의 효력)
(1).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31, 2014.01.07, 2015.12.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2.31, 2014.01.07, 2015.12.24]
-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 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08.03.28, 2008.12.31, 2015.12.24]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03.28, 2008.12.31]
(5).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03.28, 2008.12.31]
(6).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3.04.11]
(7).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08.12.31, 2015.05.18, 2023.04.11]
(8).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8, 2008.12.31, 2015.05.18, 2021.06.08, 2023.04.11]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1).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3.22, 2015.05.18]
(2).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 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3). 징계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03.22]
[전문 개정 2008.03.28]
제82조(징계 등 절차)
(1).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03.22]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29]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0.03.2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8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06.08]
-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2).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 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0.03.22]
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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