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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0. 13:00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32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 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 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 제5호•제8호 처분

(3). 제1항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2조의 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1).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1).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제3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4조(몰수의 대상)

(1). 소년부 판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2).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제1항 또는 제32조의 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 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1).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7조(처분의 변경)

(1).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 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 2 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3.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전문 개정 2007.12.21]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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